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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3월도 열흘이 지나고 학생들의 새 학기 시작도 일주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부나 복지부에서 학생들을 위한 정책들을 하나둘씩 오픈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진심인 나라이다 보니 가장 관심가지고 봐야 할 정책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가장 중요한건 기초학력인데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알아보았던 과학문화바우처에 이어 오늘은 교육급여와 초, 중, 고 교육비 신청방법, 사용처, 지급일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초중고 교육급여와 교육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조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 3월 4일 (월) ~ 3월 22일 (금)
◈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액 전년 대비 평균 11% 인상
◈ 2024년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는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해야 급여 지급 가능
전체 예산은 648억 원 정도의 규모로 약 12만 7천 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초등학생 | 461,000원 |
중학생 | 654,000원 |
고등학생 | 727,000원 |
공통 |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세 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세 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세 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세 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세 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정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1,114,222원
2인가구: 1,841,305원
3인가구: 2,357,328원
4인가구: 2,864,956원
5인가구: 3,347,867원
6인가구: 3,809,184원
7인가구: 4,257,497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급방법
-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후 바우처(교육활동지원비) 별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필요
(선정 후 2024년 4월 세부사항 안내 예정)
- 신청 후 2~3일 이내 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 신용카드사 : 국민,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
(BC, KB국민 제휴카드사 :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 선불카드를 선택하시면 우편배송 및 수령확인 절차가 있어 최대 1개월가량 소요됩니다.
★ 2023학년도 신용, 체크카드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수혜 한 대상은 2024년도 지원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사용 중인 카드로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자동신청 미희망자는 취소기간 3월 4일~21일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자동신청 취소 가능합니다.)
▶사용처
- 서점, 독서실, 학원, 문구점 등 학생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는 오프라인 상점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중요내용은 2025년 8월 31일까지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전액 소멸되오니 그전에 꼭 전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수급학생 혹은 보호자가 하실 수 있습니다.
- 집중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4일 (월) ~ 3월 22일 (금)입니다.
- 2024년 6월 28일 (금)까지 할 수는 있으나 학기 초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 기간에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온라인으로 복지로 또는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청가능합니다.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교육비"를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내용이 다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교교과서비, 급식비 등)
♣ 신청방법
- 복지로 또는 원클릭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방문을 원할 경우 주민등록 관할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등)
신청 시 유의 사항
※ 집중신청기간 신청
- 2023년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아 2024년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3월 4일~22일 기간 내에 꼭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교육비 납부유예
- 법정자격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경우 각 학교 행정실로 증명서(예: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납부유예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요즘 가정 내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정책지원금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이 있으니
모의계산도 해보시고
잊지 말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빠른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손해보는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